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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

by 시모뉴 2023. 1. 4.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

주민참여사업 제도*는 2017년 도입되어 최근까지 주민참여형 사업 수가 지속 확산 추세(‘22년 11월말 기준 179개소)이나, 태양광·풍력발전소 인근 주민·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투자 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를 부여(0.1~0.2)하고 이로 인한 수익금을 주민 간 공유

 

참여 기준 등이 발전원별·사업 규모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발전소 인근 주민·농어업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미흡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발전원별·사업 규모별 특성에 따른 참여범위 재편, 주민참여 인센티브 강화 등 내용을 담아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전문가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① (참여범위 재편) 발전원에 따라 참여 범위 및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를 조정하고, 대규모 발전사업(설비용량 100메가와트(MW) 이상)에 대해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참여범위를 확대

 

② (인접주민·농어업인 우대를 통한 참여유인 제고) 발전소 인근 주민·농어업인이 일정 비율(30%)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투자한도 설정 및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 수익 배분 시 우대

 

③ (이격거리 규제 개선과 연계한 인센티브 부여)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 개선 시 인센티브 부여

 

④ (사후관리 강화) 주민참여 비율 변동 시 주민 재모집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주민참여에 따른 추가 가중치 재산정

 

산업부는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1월중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 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