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의 탈을 쓴 강아지 학대범..21마리나?
전라북도 군산에서 입양한 개 21마리를 학대한 40대 남성이 재판을 받고 있다. 전주검찰청 군산지원 형사1부(검사 오세문)는 2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42)를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약 1년간 반려견 21마리를 입양한 뒤 개 18마리를 잔인하게 죽이고 3마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아내와 함께 키우던 푸들을 죽인 뒤 반려견 20마리를 팔았다.
그러나 새 주인을 찾은 개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A씨가 입양한 반려견은 집에 있는 샤워기 호스로 엄청난 양의 물을 강제로 마시고 향정신성 약물을 삼키도록 강요당했다. 또한 뜨거운 물을 뿌려 강아지가 화상을 당하기도 하였다.
동물보호단체는 신고를 받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하였다. 당초 경찰은 A씨가 개 16마리를 학대해 1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서 반려견 5마디에 대한 추가 범죄 행위가 밝혀져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A씨는 반려견을 학대한 이유가 아내와의 불화로 인한 압박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 관계자는 “면밀한 기록 검토와 면밀한 수사를 통해 전 과정을 확인했다”며 “동물학대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반려견 학대 사건을 본 네티즌들은 "동물보호법 강화하라", "본보기라도 댓가를 치르게 해주세요", "말 못하는 동물이 무슨 죄냐" 등의 불만을 토로했다. , "처벌 약하니까 같은 범죄 계속된다" 라고 불만을 털어 놓았다고 한다.